앗! 주식 주문 시간을 놓쳤어요…포기하면 안되는 이유 [조재영의 투자스토리]

WEALTHEDU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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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주식시장 열기 전, 닫힌 후에도 거래 가능
시간외종가매매·시간외단일가매매 등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거래소(KRX)의 개장시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개장시간 이외에도 주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시간외 종가매매’ 제도와 ‘시간외 단일가매매’ 제도를 활용하면 개장시간에 거래를 못했을 때에도 얼마든지 주식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30분에 주식시장이 마감된 이후에는 일단, 종가기준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후 3시30분 장 마감이 된 순간부터 오후 4시까지 30분간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당일 종가 즉, 3시30분에 결정된 주가로만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40분부터 4시까지 ‘시간외종가매매’라는 주식 매매가 20분간 성사됩니다. 이 때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이 존재하면 정규 주식시장 개장시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매매가 체결됩니다.

이 때에는 동일가격, 종가로만 주문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주문을 낸 순서대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원래 정규 개장시간에는 높은 가격으로 낸 매수주문이, 낮은 가격으로 낸 매도주문이 우선적으로 체결되는 ‘가격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시간외종가매매에서는 주문가격이 모두 종가로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우선의 원칙’ 없이 ‘시간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종가에 주식을 꼭 팔고 싶다면, 종가에 주식을 꼭 사고 싶다면 최대한 빨리 매매주문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외종가매매’가 적용되는 시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다음날 오전 8시30분부터 8시40분까지 10분간 장개시전 시간외종가매매가 진행됩니다. 물론 이때에도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우선의 원칙 없이 시간우선의 원칙만 적용해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어제 장 마감이후에 좋은 호재가 나왔다면, 또는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만한 악재가 나왔다면 시간외종가매매를 통해 얼마든지 주식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종가매매제도’가 종가로만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인데 비해 ‘시간외단일가매매’ 제도는 종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할 수도 있고 종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오후 3시30분에 정규 장이 마감돼 종가가 확정됩니다. 그럼 3시30분부터는 시간외종가매매 접수가 시작되어 3시40분부터 4시까지 시간외종가매매가 진행됩니다. 시간외종가매매가 끝나는 오후 4시부터 오후6시까지 2시간동안 ‘시간외단일가매매’가 진행됩니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이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종가가 아닌 가격으로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종가 대비 ±1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물론, 당일 상하한가 이내의 가격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 주문을 10분간 모아 10분 단위로 매수·매도주문을 체결시킵니다. 즉, 오후 3시~3시10분 동안 나온 매수·매도 주문을 모아 오후 3시10분에 체결시키고 오후3시10분~3시20분 에 나온 주문을 모아 오후 3시20분에 주문을 체결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총 12번에 걸쳐 ‘시간외단일가매매’로 매매주문들이 체결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이라는 정규 주식시장만을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이 시간을 놓친 경우에는 매매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외종가매매’ 제도와 ‘시간외단일가매매’ 제도를 활용한다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 얼마든지 주식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10411085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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