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손실본 김에 '증여'해버릴까 [더 머니이스트-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WEALTHEDU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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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투자자 늘어

펀드, 증여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평가…증여세 계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주식시장 회복이 막연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형 펀드의 손실률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도 마이너스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펀드를 장기간 보유한다면 언젠가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보유 펀드를 아예 자녀에게 증여하고 긴 호흡으로 대응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 상장주식은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펀드(집합투자증권)은 증여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14일 금요일에 주식형 펀드를 증여한다면 10월14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해 증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10월14일의 펀드 기준가격은 당일의 주가와는 관계없이 전 영업일인 10월13일 목요일의 주식시장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발표됩니다. 10월14일에는 코스피지수가 49.68포인트(+2.30%) 상승했지만, 이 상승분은 10월14일자 펀드 기준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면 10월13일에는 코스피지수가 -39.60포인트(-1.80%)가 하락했는데, 이 하락분까지만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왕이면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한 날 펀드를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를 증여할 때에는 어떨까요?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일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식처럼 보이지만 ETF는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Fund)로 엄연한 펀드입니다. ETF는 상장주식처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지 않고 증여 당일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펀드의 기준가격이 충분히 하락했다고 봐서 증여했는데, 증여 이후에도 계속 기준가격이 하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미 실행한 증여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실행한 증여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한 뒤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1일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펀드의 평가가액이 1억원이었는데, 2022년 11월에도 펀드의 평가가액이 7000만원으로 하락했다면 2022년 11월말일까지 증여받은 펀드를 다시 아버지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월에 증여했던 1억원 평가의 펀드에 대해서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환한 평가가액 7000만원의 펀드에 대해서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반환 받은 펀드를 더 낮은 평가금액으로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의 증여는 이 증여의 반환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여세를 결정 받은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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