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노후준비와 재기 도와
소득공제, 연 복리이자,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등 혜택 다양
보통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 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가 없다 보니, 노후대책이 미흡한 채로 은퇴생활에 접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에 실패해 부득이 폐업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노후준비와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핵심은 평소에 적금 붓듯이 일정금액을 꼬박꼬박 공제 계좌에 적립해 두었다가 폐업 시에 되돌려 받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만 본다면 그냥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일반 금융상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노란우산공제만의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가입자가 폐업을 할 때에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폐업 후에도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우산공제에 쌓아둔 공제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 통장)를 통해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의 일반 계좌에 쌓아 두었다면 채권자로부터의 압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노란우산공제 납입 시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100%를 소득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최대 115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납입을 끝내고 공제금을 수령할 때에도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적용해 줍니다. 다른 금융상품보다도 훨씬 적은 세금만 부담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셋째, 별도의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합니다. 은행의 일반적인 적금은 복리가 아닌 단리이율을 적용하며, 보험사의 연금상품은 사업비를 차감한 후에 부리해주기 때문에 납입금액의 100%가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사업비를 전혀 차감하지 않고 납입금액 100%를 적립해 이자를 붙여줍니다. 또한 단리 방식이 아닌 복리방식으로 부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이자가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30년간 납입할 경우, 연 3.3% 단리방식으로 부리하면 5억3869만5000원이 쌓이는 반면 복리방식으로 부리하면 6억1013만8468원이 되기 때문에 무려 7144만3468원의 차이가 납니다.
넷째,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영업자 등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일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원합니다. 상시 종업원수 10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명 미만(그 밖의 업종)의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단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월 3만원씩 1년간 최대 36만원을 지원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월 1만원씩 1년간 최대 12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경영지원, 소상공인 교육, 소상공인 보험 등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되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상담전화를 통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특별한 안전벨트인 노란우산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303163326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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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노후준비와 재기 도와
소득공제, 연 복리이자,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등 혜택 다양
보통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 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가 없다 보니, 노후대책이 미흡한 채로 은퇴생활에 접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에 실패해 부득이 폐업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노후준비와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핵심은 평소에 적금 붓듯이 일정금액을 꼬박꼬박 공제 계좌에 적립해 두었다가 폐업 시에 되돌려 받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만 본다면 그냥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일반 금융상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노란우산공제만의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가입자가 폐업을 할 때에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폐업 후에도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우산공제에 쌓아둔 공제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 통장)를 통해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의 일반 계좌에 쌓아 두었다면 채권자로부터의 압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노란우산공제 납입 시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100%를 소득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최대 115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납입을 끝내고 공제금을 수령할 때에도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적용해 줍니다. 다른 금융상품보다도 훨씬 적은 세금만 부담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셋째, 별도의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합니다. 은행의 일반적인 적금은 복리가 아닌 단리이율을 적용하며, 보험사의 연금상품은 사업비를 차감한 후에 부리해주기 때문에 납입금액의 100%가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사업비를 전혀 차감하지 않고 납입금액 100%를 적립해 이자를 붙여줍니다. 또한 단리 방식이 아닌 복리방식으로 부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이자가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30년간 납입할 경우, 연 3.3% 단리방식으로 부리하면 5억3869만5000원이 쌓이는 반면 복리방식으로 부리하면 6억1013만8468원이 되기 때문에 무려 7144만3468원의 차이가 납니다.
넷째,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영업자 등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일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원합니다. 상시 종업원수 10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명 미만(그 밖의 업종)의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단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월 3만원씩 1년간 최대 36만원을 지원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월 1만원씩 1년간 최대 12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경영지원, 소상공인 교육, 소상공인 보험 등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되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상담전화를 통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특별한 안전벨트인 노란우산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303163326Q